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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부 동향 및 비자 수속기간 II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6-23 00:00

캐나다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에 신분을 연장하거나 혹은 방문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알버타주 에드먼튼 근교의 베그리빌 (Vegreville) 에 위치한 이민부수속센터 (Case Processing Centre)로 연장신청서와 수속비용 그리고 구비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약 35만여건의 비자연장 신청서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나 해외의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주의 미시사가 (Mississauga) 에 위치한 수속센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7만5천개가 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자신청인이나 유료대리인으로 지정된 공인컨설턴트나 변호사는 전화로 이민부의 콜센터 (CIC Call Centre: 1-888-242-2100)에 연락하여 일반적인 문의나 혹은 진행상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는 연간 약 2백4십만통의 전화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을 기준으로 취업비자연장 수속기간은 약 102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새 고용주을 찾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달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 근무하면서 비자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했다면 비자를 기다리는 중에는 만기가 지났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Implied Status)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약 60일 정도 소요되나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속기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약 8,500개의 신청서가 온라인으로 접수되었으며 금년에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무려 107일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에 비자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속기간도 지체됩니다.     

   
여러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서비스캐나다의 경우 국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LMO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위축과 실업률증가로 캐나다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캐나다는 LMO승인에 앞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에게 구인광고를 많이 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한편 캐나다시민에게는 Job Bank나 신문에 구인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MO수속기간도  3-4주에서 최근에는 2달 정도로 지체되고 있으며 공인컨설턴트와 이민변호사들의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여 회사의 고용여건, 구인활동, 근무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연락을 하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캐나다는 새 정책에 따라 BC주와 Alberta주의 약 40명의 고용주에게 구인활동과 관련한 조사를 벌려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비협조적인 몇몇 회사에 대해 향후 2년간 LMO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이미 발급된 LMO는 취소하는 등 전에 없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캐나다와 이민부, 국경안보국 (CBSA)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실제 사업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나 비지니스를 이용해 취업비자를 내주는 가짜 고용주나 이들 업체와 외국인을 연결해 주는 자들의 명단이 CBSA와 경찰(RCMP)에 통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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