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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이민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7-07 00:00

금주에는 BC주정부이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체의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연방이민부의 소관이지만 각 주정부들도 이민부와 협의하에 매년 정해진 규모의 이민자를 직접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은 보통 두단계로 수속이 진행되는데 첫번째는 주마다 자체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지명하고 두번째는 신검이나 신원조회 등 이민부의 수속을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총 24만 7천명이며 이 중 9% 인 약 2만2천명이  주정부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퀘벡주와 마니토바주가 가장 많은 수의 주정부이민자를 선발하며 작년에는BC주에서도 주신청인을 기준으로 1,881명이 지명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전략직종부문에서 약 1,820명이 그리고 사업부문에서는 61명이 지명된 것으로 나타나 BC주정부이민의 경우 전략직종 (전문직업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C주의 발표에 따르면 2009/2010사업년도에는 약 3,000명의 전문직업인과 120여명의 사업자를 지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BC주정부이민의 수속기간은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으로 전략직종부문은 2-4개월이면 지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민의 경우에도 6-9개월내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략직종부문은 국가직업분류상의 0, A, B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업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정보기술, 생명공학, 항공, 친환경 등 첨단산업부문과 관광, 영화, 건설, 광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우선적으로 지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조건으로는 우선 고용주로부터 영구직으로 취업제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력, 기술 그리고 수년간의 관련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급여 등 근로조건과 채용이전의 고용주 구인활동, 해당직업이 경제상황이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선정시 고려대상이 되므로  보통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연방이민의 경우 수속기간이 지체되더라도 자격이 되면 승인이 되는데에 비해 주정부이민은 신청자격이 있어도 신청인이 많이 몰리거나 특정 직업군에 너무 많은 신청인이 집중되면 더 좋은 신청인을 지명하므로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전문인력이민과 달리 BC주정부이민의 경우에는 신청인뿐만아니라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법인의 형태이어야 하며 적어도 1년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비숙련직의 경우 2년이상 운영), 풀타임직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하며 이민국, 노동부,  시청이나 보건당국 등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신청인을 위해 추천편지와 구체적인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설립증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회사소개서류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회사의 지분을 10%이상 가진 주주인 경우나 계약직이나 하청관계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BC주정부에서도 이민부와 마찬가지로 공인컨설턴트나 변호사만을 유료대행인으로 인정하므로 무자격자컨설턴트는 신청인을 대신해 수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 호에는 BC주정부 사업이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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