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내 단독주택에 별채(Laneway house)를 지을 수 있도록 밴쿠버 시의회가 시조례를 28일 변경했다. 그간 밴쿠버시는 소형창고 외에 거주용도 별채건축을 불허해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토지용도가 RS-1과 RS-5인 단독주택 소유주는 시청에 신청 후 허가를 받으면 별채를 지을 수 있다. 밴쿠버내 단독주택 94%가 RS-1 또는 RS-5에 속해있다.
단 별채의 위치, 고도, 면적에는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별채 건축이 허용되는 자리는 뒷마당과 차고가 될 전망이다. 또 별채를 지을 땅 면적은 최소한 한 변이 10미터(33피트)를 넘어야 하며 본래 집에서 최소한 4.9미터(16피트), 공유지(노변 경계)에서 최소 0.6미터(2피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별채를 지을 땅의 면적에 따라 최대 건평이 제한된다. (아래 그림참조)
(그림=밴쿠버 시의회 정책보고서 발췌)
최대건평은 70제곱미터(750제곱피트 또는 약 21평)로 일반적으로 최대 2베드룸, 또는 1베드룸이나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최소 건평은 26제곱미터(280제곱피트 또는 약 8평) 이상이어야 한다. 별채의 최대 충수는 1과 1/2층으로 최대 높이는 5.5미터에서 6.1미터 이내로 위층 면적은 아래층 면적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 (아래 그램 참조) 이런 제한을 고려하면 밴쿠버시내 별채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은 약 7만 세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림=밴쿠버 시의회 정책보고서 발췌)
또한 시청은 별채 건축 때문에 나무 훼손이나 주차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주의 깊게 볼 예정이다. 별채를 짓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차공간도 일정공간 확보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소방법 등 건축 규정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친환경 요소가 있으면 건축허가에 유리할 수 있다.
시청 서류신청비는 899달러선, 별채 건축비는 시의회가 검토한 내용을 기준으로 약 12만달러에서 20만달러 선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별채가 지어지면 이를 임대하거나 조부모나 성인자녀, 가사 도우미 등이 거주하도록 할 수 있어 저렴한 주거공간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별채는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주소를 가진다거나 원래 집과 별채를 묶어 공동주택(strata)으로 등기하고 각각 별도의 재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즉 별채만 따로 사고 파는 일은 불가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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