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 피에르 블랙번(Blackburn) 캐나다 국세부장관은 30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대상”이라며 “납세자들은 전통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이 이베이(eBay)를 통한 판매처럼 전자 상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번 장관은 “이베이 판매자들이 고발과 벌금을 피하려면, 세법 준수와 이전에 미납한 세금에 대한 납세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캐나다 대법원에서 캐나다 국세청이 이베이 캐나다를 상대로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베이 판매자가 수익에 대해 적법한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적발된 개인과 기업에 벌금과 고소 고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세청은 미납한 세금에 대한 자수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을 이용해, 그간 영업활동을 통해 미납한 세금을 낼 것을 촉구했다. CRA는 여름 말에 이베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조사를 시행하고, 업체 중에 국세청에 보고된 수익과 이베이의 거래 내역 상 차이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업체나 개인-기업체간에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주판매세(PST)나 연방소비세(GST) 등이 부과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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