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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사업이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7-28 00:00

이번호에는 예고드린대로 BC주정부 사업이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민은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첫째, 광역밴쿠버지역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둘째로 밴쿠버 섬 전체와 칠리왁을 포함한 밴쿠버 외곽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차원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BC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사업년도에 사업이민부문에서 약 61명을 지명하는데에 그쳤는데 이는 신청인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승인률이 총신청의 35-40%에 불과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년도에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약 120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BC주정부 사업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제한되는 순수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과는 달리 주정부 사업이민은 주정부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융통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자격요건은 BC주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영능력과 재정적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사업경험이나 관리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재정적 능력이란 광역밴쿠버지역은 80만불, 외곽지역은 40만불의 순재산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BC주에서 요구하는 투자규모는 밴쿠버지역은 40만달러, 외곽지역은 20만불이며 신규 고용은 밴쿠버는 3인, 외곽지역은 1인이상을 창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사업체의 지분 1/3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기존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총투자금액의 1/3이상은 사업확장이나 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또한 회사경영이나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는 부동산개발, 보험중개업, 자동세차장, 코인론더리 등의 사업체는 승인해 주지 않으며 광역밴쿠버 지역은 그로서리, 비디오샵, 세탁소, 주유소 등의 사업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광역밴쿠버에서 가까운 외곽지역에 20만불 정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운영이 비교적 쉬운 소매업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투자액 중 부동산을 사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히 사업체 설립 혹은 매입금액, 기계장비, 사업체내 시설물, 재고, 가구 및 집기, 초기 회사설립비용, 마케팅비용 등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체는 보통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이나 원주민과의 공동사업 등을 우선 승인해 주며 BC주 북부나 내륙지방 등 밴쿠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 승인률이 더욱 높습니다.  주정부사업이민은 신청인의 경험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하고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획서 작성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주정부 사업이민의 절차는 우선 예비신청서와 간략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면 정식신청서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받게 됩니다.  정식신청서 제출 후 3-4개월이면 주정부 인터뷰를 받게 되며 이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2년만기의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캐나다 입국후 제출한 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주정부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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