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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도움되면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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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9-08-26 00:00

한국법무부 해외인재 귀화절차 간소화

한국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해외 우수인재와 해외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국적 자동상실제도 개선 △우수 외국인재 귀화절차 간소화 △복수국적자 관리 방안 마련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변경 등이다.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련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선택을 촉구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또,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절차를 간소화해 5년의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특별귀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의 법령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그 동안 다소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던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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