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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카드 재발급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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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9-09-04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시민권 카드 재발급 받으려면?
(Application for Citizenship Certificate-Proof of Citizenship)

질문_시민권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_ 시민권 카드 분실 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Application for a Citizenship Certificate(Proof of Citizenship) Under Section 3”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양식은 다음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가까운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신청서 팩키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certif.asp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서 보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을 동봉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케어카드, SIN카드, 캐나다 여권 중 두 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한 개의 신분증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서식에서 받은 시민권 증서 즉 핑크카피본(Letter 크기) 원본을 보낼 경우,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본은 보관하시고 복사하여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시민권 사진 두 장을 준비하여 14세 이상은 사진 앞면의 밑 흰부분에 서명을 하고 14세 미만은 흰부분을 비워놓고 대신에 사진 뒷장의 여백에 이름을 적습니다. 준비한 사진 두 장은 작은 봉투에 넣어 신청서와 함께 보냅니다. 수수료 75불은 다음 이민국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한 후 Copy 2 영수증을 인쇄하여 첨부하거나 영수증 원본(IMM 5401)의 뒷면을 기재한 후 가까운 은행에서 수수료를 낸 후에 Copy2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https://services3.cic.gc.ca/epayweb/Welcome.do?lang=en

질문_합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_이름 변경 후, 시민권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분실 또는 도난시 재발급과는 달리 현재 시민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업데이트 하는 것이므로 시민권 카드를 동봉해야 합니다. 또한 이름변경 증서의 복사본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 카드를 보낼 경우에, 현재 10개월 정도 지나야 새 시민권 카드를 받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던가, 다른 용도로 꼭 시민권 카드를 제시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신 후에 재발급 신청 시점을 정하기를 권합니다.

질문_지갑에 있던 제 케어카드, SIN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함께 분실했는데, 시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 어떤 신분증들을 첨부해야 하나요? 신청 후 시민권 카드를 다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또 기다리는 동안 주소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답_여러 신분증들을 함께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복사하고, 세금보고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Notice of Assessment”사본, 캐나다 여권 사진부분 사본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주요 신분증들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보관하면 재발급 신청 시 용이하게 쓰입니다.
시민권 카드 재발급은 현재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 약 5개월 후에 앞으로 5-7개월 후에 새 시민권 카드를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주소 변경이 있을 예정이면 이민국 대표전화(1-888-242-2100)로 알리거나 다음 이민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새 주소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change-address.asp

질문_신청양식에 보면 시민권 카드 분실 사실을 경찰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_경찰에 시민권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일단 했다면 “Yes”, 하지 않았다면 “No”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에 기초하여 정황을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찰에 보고하면 대개 접수직원의 명함에 접수번호를 적어 주는데, 이 명함도 함께 복사하여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 증서(즉 시민권카드) 또는 증서 핑크카피본(선서식 때 받았음)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에 구 시민권 카드를 찾게 되면 반드시 노바스코샤 시드니에 위치한 케이스 프로세싱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ase Processing Centre-Sydney P.O. Box 7000 Sydney, Nova Scotia B1P 6V6

글/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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