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고 1350달러 세금공제 가능
캐나다 국세청(CRA)이 집수리세금환급(Home Renovation Tax Credit: HRTC)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HRTC는 캐나다경제부흥정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 가운데 하나로 자택소유자가 집수리를 했을 시, 가구당 최고 1350달러까지 2009년 소득신고에서 세금공제가 가능한 제도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내년 2월 1일 사이에 집수리를 해야 하며 사용한 물품구입비와 주택수리업체 이용비 등에서 1000달러 이상, 1만달러 이내의 지출에서 세금환급이 계산된다. 집 전반적인 수리 대부분에 드는 총 비용이 해당되지만 가구나 전자제품 구입, 장비 구입, 카펫 청소, 잔디관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HRTC를 하려면 계약서, 송장(invoice),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문서 안에는 집수리를 맡은 사업체 정보와 집수리 일시, 비용, 집수리 내역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올해 1월 27일부터 내년 2월 1일 사이에 집수리를 해야 하며 사용한 물품구입비와 주택수리업체 이용비 등에서 1000달러 이상, 1만달러 이내의 지출에서 세금환급이 계산된다. 집 전반적인 수리 대부분에 드는 총 비용이 해당되지만 가구나 전자제품 구입, 장비 구입, 카펫 청소, 잔디관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HRTC를 하려면 계약서, 송장(invoice),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문서 안에는 집수리를 맡은 사업체 정보와 집수리 일시, 비용, 집수리 내역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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