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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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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9-03-05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 II
(Child Care Subsidy)

질문_저희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도 탁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_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탁아제공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게 됩니다. 단, 친정어머니가 아이와 같은 집에 거주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와 탁아자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친청어머니 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반대로 아이를 봐주기 위해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출근’해야 하지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친정어머니도 ‘자녀탁아증명서’(Child Care Arrangement)를 작성해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조금은 라이센스가 있는 기관에 자녀를 맡길 때보다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인터넷 사이트(http://www.mcf.gov.bc.ca/childcare/pdfs/CF1701_RateTable_DEC08.pdf)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_자녀를 탁아기관에 맡겨야 하는 입장인데, 관련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답_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http://childcareinfo.gov.bc.ca/childcaresearch/search.aspx)에 접속한 뒤 세부 검색(Advanced Search)을 이용하면, 아이연령이나 원하는 탁아시설 유형에 따른 상세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가 일정 수준 이상 된다면, 자녀탁아정보추천서비스(Childcare Resource & Referral Program)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 전화해 아이의 연령, 집주소, 탁아시설 유형 등을 알려주면, 현재 접수 가능한 탁아시설목록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 줍니다. 목록 중 몇 곳을 방문해,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각 지역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밴쿠버 (604) 709–5661
 트라이-시티(604) 931–3400
 써리델타 (604) 572–8032
 노스쇼어 (604) 985–7138
 랭리 (604) 534–7921
 메이플리지피트메도우 (604)467-2273

질문_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탁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self-employment’양식을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양식을 남편이나 저 둘 다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1부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_부부 두 사람 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각각의 순소득을 합산해 보조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같다고 가정하면, 전체 총소득과 운영비용를 각각 반으로 나눈 뒤 순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는 최근 6개월간의 소득 현황만 보고하면 되는데요, 만약2009년 3월1일에 탁아보조금을 신청한다면, 2008년 9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관련 양식은 인터넷 사이트(http://www.mcf.gov.bc.ca/childcare/pdfs/CF2568_active_JUL09.pdf)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도움말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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