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Ⅲ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3-12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Ⅲ
(Child Care Subsidy)

질문_자녀탁아보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_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면 자녀탁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에 답변 드린 것처럼, 부모 모두 아이를 탁아제공자나 프리스쿨 같은 기관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이상 있어야 합니다.
http://www.mcf.gov.bc.ca/childcare/eligibility.htm 에서 관련 정보를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탁아제공자나 탁아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가계 순소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열거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바로 자녀탁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부터 아이를 테이케어에 보낸다면, 3월이나 늦어도 4월 중에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탁아제공자 기관에 직접 제공 됩니다. 전액보조가 아니라면,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이며, 추후에 갱신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현금이나 개인 체크로 월급을 받는 경우는 보조기간이 더욱 짧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자용 양식서를 작성하라는 요구 또한 늘고 있습니다.

질문_지난 6개월간 자녀탁아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음 달이 만기라면서 갱신해야 한다는 편지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탁아보조금 주 신청자인 남편이 다음 달부터 새 직장에 다니게 되며, 제 아이는 다른 데이케어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_일단 먼저 신청했을 때와 변동이 없다면, 갱신 신청서(Child Care Subsidy Renewal)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 다시 신청자나 가족들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남편이 직장을 옮길 경우, 현재 회사에서 받은 최근 2개의 봉급 명세서 사본과 새 직장으로부터 받을 고용 계약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추후에 옮긴 직장으로부터 받게 될 봉급 명세서 2개도 팩스로 보내야 하지요. 팩스 번호는 1-877-544-0699입니다. 팩스로 양식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사본 각 장에 주신청자의 이름과 SIN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자녀의 탁아기관이 바뀔 경우에는, 새 기관의 자녀탁아증명서(Child Care Arrangement)와 갱신 신청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 양식과 관련된 도움은 집에서 가까운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탁아보조금 서비스센터(CCSSC: Child Care Subsidy Service Centre, 1-888-338-6622)
 웹사이트 http://www.mcf.gov.bc.ca/childcare/subsidy_promo.htm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도움말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ext. 111)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캐나다에서 자녀 1명을 18세가 될 때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평균 28만188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경제전문지 머니센스(MoneySense)는 2016~2021년 11.37%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임시거주자 가족입니다. 이미 베네핏을 매달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민자로 랜딩을 해서요, 우유값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_방문, 학생, 취업 등 임시거주자로서 베네핏을 받고 있다가 이민자로 신분변경이 되면 다시 우유값을 신청하실...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UCCB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_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Tax Benefit)은 6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0달러씩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미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 수혜자에게는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저희 가족은 이번 달에 랜딩 한 이민자입니다. 18세와 15세인 아이들은 유학생으로 이미 벤쿠버에서 지난 2년간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들어 왔고요. 11개월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_아이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2년간...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Ⅲ(Child Care Subsidy) 질문_자녀탁아보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_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면 자녀탁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에 답변 드린 것처럼,...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 II(Child Care Subsidy) 질문_저희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도 탁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_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탁아제공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 Ⅰ(Child Care Subsidy) 질문_어떤 사람들이 자녀탁아보조금(Child Card Subsidy)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_ 일단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데이케어 등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통해 캐나다 퀘백주에서 살면서 다중문화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정은씨가 ‘다문화 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일지사)이라는 책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캐나다에 사는 소라엄마의 언어교육이야기’를 통해 어린 딸이 다양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헤리티지 교육적금 한국팀이 2명의 한인 2세들에게 각각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인 헤리티지 교육적금의 이상엽씨는 “한인 자녀들의 교육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매년 2000달러를 마련하며 교육적금에 가입한 고객 두 명을 추첨해 장학금을...
지상세미나 / 다원화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문제가 없어 문제인’ 요즘 아이들 ‘굳세어라 금순이’ 세대는 지나가 자녀에게 특정 직업 강요 말아야
UBC방문학자회가 25일 주최한 4번째 학술발표회에서 방송대 교육과 이해주 교수는 ‘청소년에게..
예산처 ‘조기유학 학부모’ 보고서 “영어부족·인종갈등 느껴” “최상교육” 심리 만족도는 커
 “조기 유학온 한국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 인종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많다.”(캐나다로 중학생 딸 유학 뒷바라지 간 어머니 A씨)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 시절 그런 고통을 받아 걱정이다.”(중학생 아들과...
내년부터 '기러기 아빠' 집 구매 규제완화
[한국] 내년부터 유학 중인 자녀를 현지에서 돌보는 부모는 해외 부동산 구입이 한층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해당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현지 주택 구입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구입한 뒤 나중에 귀국해 해외 체류 사실을...
단체 밴쿠버 한인회 정기총회 밴쿠버 한인회(회장 박진희) 정기 총회가 6월 28일(화) 오후 7시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1320 E. Hastings St. Vancouver (604) 255-3739 서부캐나다ROTC정기 가족야유회 서부캐나다 ROTC 정기 가족 야유회가 7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바넷 마린...
국적법 개정 목표는 ‘병역 기피용 이중국적’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개정 국적법이 5월 24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한국에 있는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를 위해 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영어 장벽만이 전부는 아니다" 학부모들의 캐나다 문화 이해가 우선…옵션스, 자녀 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과 캐나다 두 문화권의 틈바구니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가 옵션스 이민자 봉사회 주최로 내달 1일 열린다.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