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Ⅲ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3-12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자녀탁아보조금 현명하게 받기Ⅲ
(Child Care Subsidy)

질문_자녀탁아보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_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면 자녀탁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에 답변 드린 것처럼, 부모 모두 아이를 탁아제공자나 프리스쿨 같은 기관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이상 있어야 합니다.
http://www.mcf.gov.bc.ca/childcare/eligibility.htm 에서 관련 정보를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탁아제공자나 탁아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가계 순소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열거된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바로 자녀탁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부터 아이를 테이케어에 보낸다면, 3월이나 늦어도 4월 중에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탁아제공자 기관에 직접 제공 됩니다. 전액보조가 아니라면,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이며, 추후에 갱신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현금이나 개인 체크로 월급을 받는 경우는 보조기간이 더욱 짧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자용 양식서를 작성하라는 요구 또한 늘고 있습니다.

질문_지난 6개월간 자녀탁아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음 달이 만기라면서 갱신해야 한다는 편지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탁아보조금 주 신청자인 남편이 다음 달부터 새 직장에 다니게 되며, 제 아이는 다른 데이케어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_일단 먼저 신청했을 때와 변동이 없다면, 갱신 신청서(Child Care Subsidy Renewal)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 다시 신청자나 가족들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남편이 직장을 옮길 경우, 현재 회사에서 받은 최근 2개의 봉급 명세서 사본과 새 직장으로부터 받을 고용 계약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추후에 옮긴 직장으로부터 받게 될 봉급 명세서 2개도 팩스로 보내야 하지요. 팩스 번호는 1-877-544-0699입니다. 팩스로 양식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사본 각 장에 주신청자의 이름과 SIN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자녀의 탁아기관이 바뀔 경우에는, 새 기관의 자녀탁아증명서(Child Care Arrangement)와 갱신 신청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 양식과 관련된 도움은 집에서 가까운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탁아보조금 서비스센터(CCSSC: Child Care Subsidy Service Centre, 1-888-338-6622)
 웹사이트 http://www.mcf.gov.bc.ca/childcare/subsidy_promo.htm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도움말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 588-6869 (ext. 111)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