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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쇠고기 무역분쟁 점입가경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9-23 00:00

美, EU, 일본, 대만 등 8개국 제 3차 참여

한국과 캐나다가 벌이고 있는 쇠고기 무역 분쟁에 미국-EU 등이 가세, 국제적 무역분쟁 이슈로 번질 조짐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한국 외교통상부가 반박성 해명자료를 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지난달 31일 패널설치 당시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등 4개국이 제3자 참여를 신청하고 이후 EU,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가 서면 신청해 총 8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간의 무역분쟁에 제3자국이 대거 참여한 것이 드문 일은 아니며 한국도 지난달 26일 기준 패널보고서에 회람된 총 123건의 WTO 분쟁 중 24건에 제3자 참여했고 10개국 이상이 제3자 참여한 분쟁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국의 제3자 참여 배경에 대해 ♦ 미국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제3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기 때문이며 ♦ 중국과 인도는 최근 WTO내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 일본과 대만은 쇠고기 수입국으로서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주요 수출국으로서 동 분쟁에 3자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WTO 회원국간 제기되는 분쟁은 WTO 협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 이해(substantial interest)를 가진 회원국은 타 회원국간 분쟁의 패널절차에 서면입장서를 제출하거나 제1차 패널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분쟁화된 쟁점에 직접적인 통상이익이 있거나 WTO 협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관계(systemic interest)를 가지는 경우 3자 참여가 가능하다. 패널은 보고서 작성시 3자 참여국의 서면 입장서를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상에 명시하지만 패널 판정 결과가 3자 참여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 4월 캐나다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는데, 올해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이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제 무역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2003년 5월 이전까지 한국은 캐나다 쇠고기를 해마다 1만톤 가량 수입했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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