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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청구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9-23 00:00

10월분 청구부터 계좌번호 전면 교체돼 주의

BC주 공립의료보험(MSP) 청구서가 9월 들어 10월분 청구 내용을 새 양식에 담으면서 BC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BC주정부의 홍보에 대한 무성의와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개정이 문제다.

특히 계좌번호(Account Number)가 바뀌었으나, 관련 안내가 부족해 착오가 우려된다.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 보험료를 내는 일부 주민은 새 계좌번호로는 납부가 안 된다며 은행에 항의가 발생했다. 대부분 은행은 이를 시정한 상태다.

BC주 재정행정청은 MSP 계좌번호변경에 유예기간을 적용해 이번 달에는 과거 번호로 입금해도 처리되나, 다음 달부터는 새 번호로 입금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뱅킹으로 지불이 불가능하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단 온라인 결제 주소가 긴데다가 많은 이들이 웹 주소 입력시 대부분 사용자가 생략하는 보안 연결 주소 머리말 (https://)을 넣어주지 않으면 연결시간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모르는 사용자는 온라인 결제창을 띄우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https://www.revenueservicesbc.gov.bc.ca/pn )

또 청구서 발급 주기도 매월로 바뀌고, 입금 마감 날짜도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이용자는 예전처럼 다음 달에 낼 것으로 생각하고 지급을 미뤘다간 마감 날짜를 넘기기 쉽다. 주정부는 앞으로 MSP 임금 마감일을 매월 마지막 날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마감 날짜를 30일 이상 넘기면 밀린 보험료에 대해 벌금 성격의 이자가 부과된다. 관련 이자율은 3개월마다 한 번 조정된다.
BC주정부는 매월 1인 54달러, 2인 가정 96달러, 3인 이상 가정에 108달러 MSP 보험료를 청구하는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연 6%씩 앞으로 3년간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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