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은 2일 온라인 납세 서비스를 ‘마이 페이먼트 서비스(My Payment Service)’란 이름으로 5일부터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그간 우편으로 부치거나, 은행을 찾아가 내야 했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쟝-피에르 블랙번(Blackburn) 국세부 장관은 2일 온라인 납세 서비스 개설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뱅킹처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개인 정보보호에도 중점을 두어 민감한 납세 또는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마이 페이먼트는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납세 명세를 선택한 다음, 납세자의 온라인뱅킹 웹사이트로 넘어가 지급계좌와 지급액을 선택해 납세한 후, 영수증을 출력하는 형식으로 작동한다.
온라인으로 납세 가능한 세금은 ▲개인과 법인 소득세 ▲아동육아보조금 환수 ▲연방소비세(GST)와 통합소비세(HST) ▲봉급 공제 ▲관세 ▲항공보안부과금 등이다.
그러나 ▲몬트리올(BMO) ▲스코샤 ▲TD캐나다트러스트 ▲RBC 로얄뱅크에 온라인 뱅킹 계좌를 둔 이용자만 마이 페이먼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정부가 마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만들면서 자체 결제방식을 개발하지 않고 민간기업인 인터랙(Interac) 기반으로 제공해 이런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마이 페이먼트 웹사이트’: www.cra.gc.ca/mypayment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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