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C주 저소득 노년층의 요양시설(Residential Care) 사용비가 줄어드는 반면, 다른 소득층은 전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할 전망이다. 케빈 팰콘(Falcon) BC보건행정부 장관은 8일 노년층 소득에 따른 요양시설 비용산정공식이 오는 1월에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공식으로 BC주의 일부 노년층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요양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시설 사용비로 월 소득에 따라 최고 80%(최대 월 2932달러)까지 내되, 개인 지출비 명목으로 최소 월 275달러는 남길 수 있다.
팰콘장관은 조정된 산정공식으로 혜택을 받는 노년층이 전체에 25%에 달하며 연간 54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용인상은 앞으로 2년간 이루어지며 5370만달러의 추가재정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앞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시설 사용비로 월 소득에 따라 최고 80%(최대 월 2932달러)까지 내되, 개인 지출비 명목으로 최소 월 275달러는 남길 수 있다.
팰콘장관은 조정된 산정공식으로 혜택을 받는 노년층이 전체에 25%에 달하며 연간 54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용인상은 앞으로 2년간 이루어지며 5370만달러의 추가재정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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