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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者), 군대 갔다오면 인정키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10-19 00:00

정부 국적법 개정안 마련 외국인 귀화 요건도 완화

정부가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병역 의무를 마친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여러 국적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달 11일쯤 종합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복수(複數) 국적 보유를 인정해서 우수한 인력의 활용을 넓히고 점차 고령화해가는 우리 경제인구 구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병역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 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병역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모든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귀화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차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당시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 해외인력 외국인'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 해외로 입양된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정부가 이번에 이중국적을 적극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또 우수 인력이 국적 문제로 '외국인'이 되는 것이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중국적 문제도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경제역동성 등의 종합적인 국가 비전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이라며 "국적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직장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641만명이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인구 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쉽게 한국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같은 부동산 정책이나 사교육과의 전쟁 등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결국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해왔다. 1남3녀를 둔 이 대통령은 "내가 한 가장 큰 애국은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라고 농담처럼 자주 말하는데, 이 역시 "아이 많이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라는 자신의 국가운영 비전을 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남의 나라 인재도 데려다 쓰는 판에 우리 동포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해외 인력 활용 방안 준비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1차로 '우수한 해외 인재'와 '어려서 외국에 입양된 한국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 대통령 등 현 정권 핵심부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한국계 사람들을 유치해서 노동력·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중국적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월 당시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교체된 이후에 이중국적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왔다"고 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난 5월 개정안과 달리 병역을 마친 이중국적 남성이 국적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라며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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