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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한인회, 회칙 개정 예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11-25 00:00

12월5일 한인회관서 임시총회

사단법인 밴쿠버 한인회(회장 대행: 오유순)는 지난 11월23일 이사회를 통해 ▲신임이사 11인 인준 ▲최기룡 한인회 사무국장 사임 및 최은희 신임사무국장 채용 ▲일부 회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오후 5시에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 특별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임이사로는 오유순, 헬렌김, 김영주, 김길우, 김성환, 송홍섭, 진영란, 우애경, 배은영,이인순, 정군자, 스완김, 이현정, 김지선, 수지김, 성보경 씨(무순)가 회칙 제27조에 따라 총회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회칙 개정과 관련해 회원자격 상실 조건으로 회칙 제7조 (3)에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로 돼 있는 항목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제24조 (1)에 있는 이사회 구성원 정의와 제26조(2)에 있는 이사 임기에서  ‘현 단체장 협의회장 및 현 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뺄 예정이다.

제25조 (4)에 회장선거를 ‘회장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실시’를 ‘회장 임기만료 당해년도 1개월 전’까지로 교체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사 중 공석 보충도 제27조(2)에 ‘다음 임시총회나 정기총회 때 추천을 받아 인준하며’ 부분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며’로 바꿔 처리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제31조에 담겨 있던 단체장 협의회 및 위원회 정의를 모두 들어내고, 대신 분과위원회 조항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단체장 협의회 내용은 사라지고 제31조(1)은 ‘회장은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적당한 인사로 구성되는 분과 위원회에 회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있다.’로 (2)는 ‘분과 위원회에서는 위임 받은 일부 권한을 집행함에 있어 본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서를 회장,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한다’로 전면 수정된다.

또 제12장 부칙 중 제55조(시행일)에 ‘개정된 회칙은 총회결의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넣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한인회관 주소: 1320 E. Hastings St. Van.
문의: 604-25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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