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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자녀 체벌, 캐나다에선 안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3-07 00:00

자녀를 체벌하는 한국식 훈육 방식은 캐나다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스 밴쿠버 법원은 세컨더리에 재학 중인 아들(16세)을 나무 막대기로 300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45세의 한국 아버지에게 캐나다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훈육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에 대해 한국 신문에 기고문을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학생의 아버지는 판결 전 피고 답변에서 상해폭행과 무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학생의 아버지는 유학생 비자로 세컨더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다니고 학교 수업을 빠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와 나무 막대기로 아들의 엉덩이와 다리를 때려 심한 멍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맞은 사실은 학교 상담 교사를 통해 경찰에 알려졌으며, 학생은 처음에는 300대를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고 나자 20회만 맞았다고 번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아버지가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진술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피고의 변호인이 한국식 전통 훈육 방식에 따르면 체벌이 가능하며,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아들을 나무 막대기로 때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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