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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부담 소폭 증가 전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12-17 00:00

과세 및 혜택 소득기준 0.6% 인상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과세 기준이 2010년에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게 됐다.

캐나다 국세부(CRA)는 15일 내년 1월1일부로 개인소득세 과세 및 혜택 소득기준을 0.6% 인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5% 인상 조정된 것에 비해 0.6% 인상은 상당히 소폭 조정된 것이다.

만약 내년도 납세자 개인소득이 0.6% 이상 높아진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고, 혜택은 덜 받게 된다.

올해 11월까지 BC주 연간 물가상승률은 0.2%에 불과했으나 BC주 평균 주급이 연 1.6% 상승한 점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납세자가 내년도에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개인소득세율 적용기준을 보면 ▲세율 22% 적용 기준은 연소득 4만970달러 이상부터, ▲세율 26% 적용 기준은 8만1941달러 이상, ▲최고세율 29% 적용 기준은 12만7021달러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4만970달러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기초 개인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


공제기준도 과세기준만큼 큰 변화가 없다. 2010년 개인기초공제는 1만382달러로 단 62달러 인상 적용된다. 개인기초공제 기준 이하 소득은 비과세다. 배우자 공제는 1만382달러, 18세 이하 자녀 공제는 1인당 2101달러로 소폭 조정된다.

아동양육보조금(CCTB)은 가구당 연간 순소득 4만970달러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CCTB와 함께 ‘우유값’을 구성하는 국립아동혜택지원금(NCB)은 가구당 연간 순소득 2만3855달러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만970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인 GST환급은 가구당 연간 순소득 3만2506달러를 기준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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