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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하려면 소득이 얼마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1-07 00:00

加이민부 초청소득기준 2.3% 상향 조정 발표

캐나다에 사는 한인 4인 가족이 한국에서 부모를 초청하려면 연소득이 최소 5만2699달러여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CIC)는 전년 대비 소득기준 보다 2.3% 올린 2010년 초청이민 소득기준을 발표했다.

이민부는 소득기준을 매년 상향 조정해 발표한다. 2.3% 조정은 국세부(CRA)가 과세 및 혜택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올해 0.6% 인상한 것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조정한 것이다.

초청이민 소득기준은 초청자와 초청대상자 숫자를 포함한 총 가족 수와 초청신청 날짜 이전 최근 12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족 수를 셀 때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22세 미만 동생이 있다면 부모와 함께 초청이 가능하다.

이민 컨설팅 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4인 가족이 부모(2인)를 올해 5월에 초청한다면 6인 기준 소득인 5만2699달러 이상을 4월30일까지 벌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했거나 신고 예정인 연소득으로 초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나, 초청대상자의 자산이나 소득은 합산할 수 없다. 최 대표는 “이민부가 요구하는 소득 기준은 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지만, 경우에 따라 캐나다 국외 소득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청권은 시민권자는 총 가족 수와 소득기준만 맞추면 되고, 영주권자는 소득기준 상 캐나다거주 1년 후에 생긴다. 단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전환한 사람이 이미 캐나다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초청할 수 있다.

최 대표는 “최근 수속기간이 4년 정도 걸린다”며 “지금 입국하는 부모는 4년 전에 초청받은 부모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초청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한인 부모는 연간 200~300명 선인 가운데 30대 취업비자로 입국했던 이들이 영주권자로 전환하면서 부모초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초청이민 신청 절차가 크게 2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초청신청서를 온타리오주에 있는 초청이민 전담센터에 보내 초청인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한국 서울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캐나다에서 자격심사에 2년 반, 서울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수속이 1년 반 정도 소요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부모초청을 위한 2010년 기준소득
가족수-  기준소득
2-  2만7601달러
3 -  3만3933달러
4-   4만1198달러
5-  4만6727달러
6-   5만2699달러
7-   5만867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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