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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면 집수리 서둘러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1-20 00:00

2월1일 전에 발생한 수리비 세금환급

마룻바닥 깔기나 창문교체, 배수구 수리, 퍼니스(난방기) 설치 등 1000달러 이상 집수리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리비용세금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이하 HRTC) 혜택이 오는 2월1일부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HRTC는 주택수리와 수리와 관련된 자재구입비가 최소 1000달러를 넘은 액수에 대해, 가구당 최대 1만 달러까지 15%를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방 개인 소득세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만약 내야 할 소득세가 없는 상태라면 HRTC는 아무런 혜택이 안된다.

따라서 1인당 신청 가능한 최대 액수인 1만 달러를 수리비로 썼다면 1만 달러에서 1000달러를 뺀 값에 15%를 곱해 1350달러를 공제에 쓸 수 있다. 수리와 관련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집수리를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했어도 건축자재와 설비, 공구임대료 등을 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때는 노임과 공구구입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구나 세탁기나 TV 등 가전제품 구입비, 줄자나 망치 등 공구 구입비, 각종 청소비는 HRTC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월27일 이후 발생한 집 관련 수리비는 올해 마감되는 2009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세금보고를 한다면 12번 계산서(Schedule 12)를 작성해 나온 금액을 세금보고서(T1) 368항에 청구하면 된다. 회계사 등을 통해 보고 한다면 HRTC공제를 위해 수리비관련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만약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에어컨디셔너나 필터, 노인용 목욕안전 시설 등을 설치했다면 관련비용을 HRTC와 의료비용공제 두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보고와 별도로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규정한 일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 소정의 양식을 통해 친환경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용금액 - 1000달러) X 15% = 주택수리비용 세금공제액
*사용금액은 가구당 최대 1만달러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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