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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경제]비상금이냐 노후생활비냐, TFSA와 RRSP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1-25 00:00

캐나다에 살면서 저축을 하려는 이들은 몇 가지 선택을 만나게 된다. 일단 TFSA에 투자하느냐 RRSP에 투자하는, 혹은 둘 다 동시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다.

TFSA는 비과세저축계좌(Tax Free Saving Account: TFSA)로 불린다. 각종 적금이나 증권, 뮤추얼펀드(MF)에 투자해 TFSA로 묶어놓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비과세로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다. 일반 적금을 들면 은행으로부터 수익금(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보고용 영수증(T5)를 받게 되고, 이를 개인소득 보고할 때 포함해야 하지만, TFSA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이런 의무가 없다.

TFSA투자 한도는 연 5000달러로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매년 적립된다. TFSA는 2009년부터 처음 도입됐다.

RBC가 지난해 실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캐나다인 70%는 TFSA에 대해 알고 있으나, 51%는 투자할 자금이 없어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 44%가 투자를 했는데, 평균 투자액은 2998달러, 주요 투자대상은 ▲저축계좌(33%) ▲현금(20%) ▲GICs(18%)다. 안전한 곳에 넣어 놓고 비상금 용도로 쓰기 위한 목적이라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넣은 이가 대부분이다.

RRSP는 세금 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제도다. 국세청이 정한 개인 투자한도 내에서 각종 적금이나 증권, MF를 구입해 RRSP로 묶을 수 있다. 투자한도는 일반적으로 지난해 연소득의 18%로 계산된다. 개인 투자한도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세금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매년 사용하지 않은 투자한도는 적립된다.

RRSP는 투자금을 세금 보고 시 소득에서 빼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투자금과 수익금(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만기가 돼 찾을 때 내게 된다.

투자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비상금을 보관할 때는 TFSA를, 세부담을 낮출 때는 RRSP에 관심을 두라고 조언하고 있다. 추가로 TFSA는 단기투자 용도로 괜찮지만, RRSP는 은퇴할 때까지 묶어두는 장기투자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세금보고 전문회사 H&R블록의 조언에 따르면 RRSP 중도해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투자회사에서 미뤘던 세금을 사실상 원천 징수하기 때문이다. 투자금 5000달러까지는 10%, 5000~1만5000달러까지는 20%, 1만5000달러 이상은 30%를 떼고 준다.

해지한 RRSP투자금은 그 해 소득에 더해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H&R은 “원천 징수된 액수는 최종적으로 납세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한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RRSP투자 전에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효과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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