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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국세청 전산세금보고 15일부터 가동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2-18 00:00

2009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 4월30일 마감

캐나다 국세청(CRA)은 15일부터 개인소득세 인터넷 신고시스템인 넷파일(Netfile) 서비스를 가동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끝내면, 납세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때 2주 이내 수표나 자동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2주 이내 환급이 되지 않으면 3월 중순부터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보고서 종이양식은 각 지역 우체국과 서비스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다. 종이양식으로 신고하면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4~6주 후 수표를 받을 수 있다.

넷파일 보고 절차는 대부분 유료인 세금보고용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세금보고 내역을 입력한 후, .tax 파일을 생성해 이를 국세청 넷파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세청으로 발송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은 2009년도 세금보고에만 한정적으로 상용할 수 있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사용하면 매년 생성되는 납세 자료 열람에 편리하다. 프로그램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고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난다.

.tax 파일을 국세청에 보낼 때는 접속번호(access code)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에 등록하면 접속번호를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15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환급 시간이 더 길어져 최대 6주를 대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후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이 또는 거주하는 주(州)외 사업체로부터 소득이 있으면 넷파일로 보고가 불가하다. 종이양식을 써서 개인이 처리하거나,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통해 전산보고(Efile)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 세금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올해 4월30일, 자영업자는 5월15일까지다. 자영업자 세금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5월15일까지이나 납세 마감은 일반인이나 자영업자 공통으로 4월30일까지다. 

과세액 2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두지 않으나 2달러를 넘는 액수를 미납하면 벌금과 정부 이자율이 적용된 미납액을 내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참고: www.netfile.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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