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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부담, 한국의 2.6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3-18 00:00

OECD 생산직 근로자 세금부담 비교
OECD가 발간한 2004년 생산직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세금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 세금 부담이 한국보다 약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세금부담은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한국 독신 평균소득 중 9.3%, 기혼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정, 1인 근로) 중 8.4%가 세금으로 나갔다. 캐나다는 독신 24.7%, 기혼이 14.4%로 독신자의 세금부담은 한국의 2.6배에 달했다. 기혼 세금부담은 한국-캐나다 간 6%P 차이를 보였다. 독신에서 기혼으로 바뀔 경우 납세부담은 한국에서 평균 0.9%가 줄어드는데 그쳤으나 캐나다는 평균 10.3%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캐나다 세금부담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OECD 평균에 가깝고, ‘사회보장제도의 천국’인 북유럽 국가들보다 부담이 적다. OECD 평균은 독신 25%, 기혼 13.1%다. OECD회원 30개국 중 평균근로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신, 기혼 모두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는 멕시코다.

가장 세금부담이 높은 나라는 독신 소득의 40.5%가 세금인 벨기에와 독일이며, 기혼 30.4% 세금을 부담하는 터키였다. 벨기에와 독일은 독신자 세금부담은 높으나 결혼 후에는 OECD평균보다 약간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직 근로자 평균 고용 분담금은 맥시코와 한국이 OECD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소득세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입하는 사회보장 불입금을 합친 수치에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혜택을 뺀 수치를 고용분담금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로자 평균 소득에 비율로 반영해 각국 상황을 비교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수준일수록 고용 분담금부담도 높다. 지난해 실제 소득 대비 한국 고용분담금 비율은 지난해 독신 16.6%, 기혼 15.8%다. 이는 근로자가 집에 가져가는 실수입의 16.6%또는 15.8%를 고용주가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납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권민수 기자 /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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