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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산망 놓고 정부-협회 갈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3-26 00:00

공정거래국, 캐나다 부동산 협회 고발

부동산 매물을 올려놓는 전산망 기재권을 놓고 캐나다 국내에서 반독점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현재 캐나다 부동산 매물은 전산 매물 등재 서비스인 ‘멀티플리스팅서비스 (Multiful Listing Service 이하 MLS)’를 통해 90%이상 소화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 서비스에 매물을 올리고 확인하며 거래에 이용한다.  오랫동안 MLS가 유지되면서 다른 대체 서비스는 거의 미미한 상태다.

반독점법 위반 시비에 오른 원인은 MLS 회원이 되려면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산하 주별 부동산협회나 회사소속 중개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MLS의 힘은 캐나다 101개 부동산협회에 속한 10만명에 가까운 중개사 회원에 있다.

이 가운데 집주인들은 회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MLS에 직접 자기 집을 올릴 수가 없다. 집주인이 직접 집을 파는 행위(For Sale By Owner, 약자로 FSBO)가 MLS에서는 불가하다.

CREA는 MLS가 전산서비스 이전에 일종의 주식시장과 유사한 것으로 자격 있는 회원만이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며, CREA의 자체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캐나다 공정거래국(Competition Bureau)은 캐나다부동산 협회가 MLS에 대해 독점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며 FSBO 허용 등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국의 요청을 CREA가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22일 공정거래국은 CREA를 공정거래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CREA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재판소는 공정거래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단체로 판사들로 구성돼 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만 전담∙심의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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