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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3-26 00:00

ISS of BC 정착서비스(ISSBC)와 PLEI(Immigrant PLEI Consortium)의 공동 주최로 ‘행복한 임대인-행복한 임차인’을 주제로 한 무료 워크숍이 지난 17일 코퀴틀람 파인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써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었으며,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열띤 질문공세가 이어졌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임차인이 입주 전에 무엇을 해야하나.
1)냉장고, 스토브, 배관시설, 난방장치 등이 다 갖춰져있고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2)부엌과 화장실, 천장, 벽에서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3)영어로 된 임차인 계약서(Tenant Agreement)를 입주한지 21일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받는다계약서는 반드시 모든 내용이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야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4)임대하기 전에 임차인과 집을 돌아보며 인스펙션 리포트(Move in/Move out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갖는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가질 책임과 권리는?
1)기한을 지켜 렌트비를 낸다.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2)거주기간동안 이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임대인으로부터는 방해받지 않고 거주할 권리가 있다.
4)집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한다. 전화로 한 날짜와 시간, 통화한 내용을 기록해둔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사진을 찍고 증인을 두는 등 증거를 확보한다.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한다.
5)임차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마당의 풀을 깎고, 눈 치우는 등의 일도 임차인의 책임이다.

임대인으로써 렌트비를 올리고 싶다. 이에 대한 규정은?
렌트비는 법적으로 12개월(1년)에 단 한번만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임대인은 렌트비를 올리기 3개월 전에 주택임대차국의 웹사이트에서 정식서류를 다운받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인상소식을 통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에서 매년 최고 허용 인상률을 정하는데, 올해는 3.2%다. 만약 임대인이 인상률을 넘겨 렌트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국에 신고할 수 있다.

집세 보증금(deposit)은 얼마를 내야하나.
법적으로 보증금은 한달 렌트비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1200달러가 렌트비라면 그 절반인 600달러를 입주시 내야 한다. 일부 임대인은 신청비(application fee)나 게스트비(guest fee)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렌트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처음 입주시, 집주인이 렌트비 절반을 보증금으로 요구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 렌트비의 절반을 애완동물 보증금으로 내는 것은 합법이다. 애완동물이 벽이나 가구 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완동물이 있다면 입주시 기본 보증금과 애완동물 보증금을 합해 한달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낸다.

렌트한 집에 손님이 머물 수 있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머무르는 손님은 허용된다. 합리적인 기간은 보통 2주 내로, 한달 이상 머무르는 것은 손님으로 고려할 수 없다.

임차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임차인은 집을 비울 때, 임대기간동안 문제가 없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집 내부를 훼손, 또는 파손했거나 ▲렌트비 체크가 예금액 부족(NSF)으로 임대인에게 서비스비가 부과됐거나 ▲이사를 할 때 임대인이 스트라타(Strata)로부터 이사비용을 청구받았거나 ▲임차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기타비용이 발생했을 때 등의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가질 수 있다. 만약 보증금 중 일부를 수리비로 써야한다면 임차인의 동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1년 안에 임대인에게 이사간 곳의 주소를 알려줘야 그 주소로 보증금을 수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임대인은 주소를 받은지 15일 내에 보증금에 이자를 붙여(주택임대차국에 이자율이 소개되어 있다. 올해의 이자율은 0%)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임대인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2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모두 주택임대차국에서 정식 퇴출통보서류를 내려받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

1) 렌트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 내는 날짜로부터 이틀 후에 임대인은 퇴출통보(Eviction Notice)를 줄 수 있다. 임차인은 퇴출통보를 받고 5일 내에 렌트비를 낸다면 통보는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만약 5일이 지나도 렌트비를 안냈다면 통보를 받은지 10일 후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

2)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흔한 이유로는 임차인이 이웃에 피해를 줄 때, 3번 이상 렌트비를 늦게 냈을 때, 집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계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때, 임차인 계약서를 어기는 일을 할 때 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면통보 후 1달 후에 임차인을 집을 비워야 한다. 통보를 받고 분쟁조정을 할 기간은 10일이 있다.

3) 임대인이 집을 사용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할 경우: 임대인이 집을 고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면 임대인은 2달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한다. 임차인은 서면통보를 받고 2달 후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임대인은 마지막 한달동안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않고 집에 머물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한달치 렌트비를 주어야 한다. 임차인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보를 받고 15일 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개인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임대인은 불, 홍수 같은 응급상황일 경우, 임대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는 24시간~30일 사이 전에 서면으로 집에 들어가야할 날짜와 시간, 이유를 적어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유는 임차인법(Residential Tenancy Act)에 명시된 합당한 이유여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대화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기위해 주택임대차국의 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한 대화로 풀기를 권장한다.


이 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소개된 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웹사이트
임차인 정보센터(TRAC): www.tenants.bc.ca
주택임대차국: www.rto.gov.bc.ca
BC주 아파트 소유자 및 관리자 협회(BC Apartment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 www.bcapartmentowners.com
임대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협회(Rental Owners and Managers Society): www.romsbc.com

전화
인포라인(영어만 가능): 604-255-0546/1-800-665-1185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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