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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경제 진흥법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3-29 00:00

캐나다 2010년 예산안 의회심의 시작

짐 플래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부장관은 29일 올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 요소인 ‘일자리 및 경제 진흥법(Job and Economic Growth Act)’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경기부양정책에 남아있는 재원을 성장과 일자리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올해 말까지 총 22만명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제조업 대상 공구와 기계류 관세 폐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캐나다소득세 과세범위 축소 ▲개인연금투자제도 개선 ▲현금카드 서비스 운영규정마련 검토 ▲신용조합(Credit Union)에 전국망 은행설립과 운영허용 ▲사회시설 건설을 위한 환경심사 간소화 ▲인공위성 외국인 소유규제 해제를 통한 통신분야 경쟁 확대 ▲탐광(探鑛)비용 세금공제를 통한 광산업 지원 1년 연장 ▲부모와 편부모를 구분해 종합육아혜택(UCCB) 지원 ▲담뱃세 납세표시를 개선해 탈세담배와 구분 ▲세제상 허점 제거 등이 담겨있다.

UCCB는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0달러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UCCB는 아동양육보조금(CCTB)와 달리 과세소득으로 잡혀, 편부모 가정은 부모 중 1명만 일하는 가정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2010년부터 이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제도 개선안은 정부지원 개인연금투자제도 마련에 관한 것으로 정부는 3월 중 의견을 수렴해 5월 전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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