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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이제 한 주 남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4-20 00:00

보고 늦어지면 추가 과징금 붙어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세금 신고 마감일은 일반인은 30일 자정까지다.

자영업자는 서류 신고마감은 6월15일까지로, 일반인보다 추가여유가 있지만, 납세할 금액이 있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30일까지 납세를 끝내야 한다.

마감기한을 넘으면 벌금 외에도 아동양육지원금(CCTB) 등 각종 교부금을 늦게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신고에 따른 교부금 조정은 7월부로 이뤄진다.

납세가 늦어지면 납세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추가로 납세를 한 달씩 미룰 때마다 납세가액과 벌금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이 붙는다. 5월1일 부터  복리로 일별(日別) 계산되는 벌금이 또 더해져 납세를 미루다간 큰 손해를 보기 쉽다.

캐나다 국세청 대변인은 지금 종이양식을 이용해 세금 신고하면 세금정산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기까지 8주, ‘넷파일(Netfile)’ 또는 ‘이파일(Efile)’로 불리는 인터넷 신고방식 통해 신고하면 4주 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한 다수의 납세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소득세 환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봉급이 동결된 이가 많은 가운데 개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기초 공제 액수가 소폭 증액됐기 때문이다.

전산 세금 보고 후에도 신고근거 자료를 폐기하면 안된다. 세금보고용 연봉정산영수증(T4) 등을 국세청은 최대 6년까지 보관하라고 권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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