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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4-22 00:00

외국 국적자는 국적 회복절차부터 밟아야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21일 한국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11년 1월1일부터다.

이번 국적법 개정을 신원 또는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은 대부분 관심이 높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일부 오해가 있다. 대표적인 오해는 캐나다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에게 이번 개정조치가 한국국적을 자동 반환해 준다고 믿는 것이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인의 한국 국적은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별도의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

한국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우수인재, 국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국적법을 소개했다.


한국으로 귀환한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은 먼저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만, 또는 한국으로 가기 전에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만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는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개정안은 한국 안에는 한국 국적포기를 할 수 없게 막아 원정출산자에 대한 견제를 보완했다.

 

“조건에 맞아야 복수국적 허용”

누구에게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돼야 복수국적도 가능하다.

이 조건에 들지 않는 캐나다국적 한인은 한국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캐나다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6가지 자격 조건으로 법무부는 “①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②한국에 특별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 공로가 있거나 우수 인재로 인정된 자 ④한국국적을 회복한 국외 입양자 ⑤ 국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한국 국적을 취득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를 제시했다.

평범한 캐나다국적 한인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⑤항으로 보인다. ⑥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기로 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다.

 

“일부에 대해 구제 조항 도입”

현행법은 2세를 포함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는 만 20세 이후,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국적선택 대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도 일정 절차를 거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2세(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법무부는 개정안 공포 2년 내에서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서약하고, 한국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단 이 경우에도 한국 내 주소가 있어야 하고, 남성은 병역을 마쳐야 한다.  반대로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한 2세도 공포 5년 내에 해당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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