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BC주정부는 모터사이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모터사이클 관련법을 강화와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지난 99년부터 2008년까지 4만1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늘어난 모터사이클 운전자 중 16-25세 연령층이 사고 수가 1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BC주가 새로 발표한 모터사이클 법안은 ▲모터사이클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헬멧 착용해야 한다 ▲16세 이하의 동승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 모터사이클 동승자의 발은 항상 스텝바 위에 있어야 한다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운전자 면허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사와 심리학자와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터사이클 면허발급기관(SMV)에 보고된다. 또한 모터사이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모터사이클 면허발급기관에 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농업종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Home Country” 면허증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부는 음주 운전 사고율을 2013년까지 35%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밝히고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소개했다. 혈중농도가 0.08%를 넘으면 90일간 운전이 금지되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가된다. 혈중농도 0.05-0.08%는 3일간 운전금지, 200달러의 벌금이 부가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책임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RDP)’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는 음주측정장치를 통해 1년간 운전 시 혈중농도가 자동으로 체크되어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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