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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혐의 조수남씨, 3년만에 추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4-29 00:00

캐나다에 난민 신청하며 버텨… 대법기각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서덕모)은 한국에서 사기로 약 80억원 피해를 입히고 밴쿠버로 도피했던 조수남씨(여∙56세)가 한국-캐나다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28일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에서 지명수배 상태였다. 조씨는 밴쿠버 도피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국경보안청(CBSA)에 2007년12월 체포됐다.

조씨 송환이 3년이나 미뤄진 배경에 대해 김남현 영사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한국으로 바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조씨가) 한국 송환을 지연하려고 캐나다에 만민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조씨의 송환은 캐나다 대법원이 난민보호신청 상고 접수를 기각해 2년5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4년 한국에서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해 돈을 사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씨는 법망을 피해 2006년 캐나다로 입국해 두 딸과 함께 지내왔다.

조씨는 송환 후 한국에서 피해자 제출 증거를 토대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영사는 “밴쿠버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인 조씨의 두 딸도 직접 사기에 관련 없다고 보더라도,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통해 조씨의 도피행위를 도운 혐의는 있어 관계 당국이 이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씨의 두 딸은 20대 성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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