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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온라인으로 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3-24 00:00

소득 따라 일부 솔루션 무료 이용 가능
온라인 세금신고를 이용하는 캐나다 국내 납세자가 늘고 있다. 기존 종이양식보다 내역을 기입하기가 편리하며, 최근 나오는 솔루션들은 대부분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혼란이 적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2월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내역을 신고한 세금 보고자는 100만명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온라인 세금신고 이용자는 1100만명으로 캐나다 전체 납세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온라인 세금신고를 한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넷파일(Netfile)을 이용하고 있다. 넷파일은 국세청 인증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세금신고 내역을 입력한 후, 출력된 파일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세금신고 처리방식을 말한다. 출력 파일은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netfile.gc.ca/ready-e.html)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현재 넷파일에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인증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용 7개사, 맥킨토시용 1개사 제품이 판매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웹상에서 세금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생겨 현재 4개사가 웹을 기반으로 세금신고 솔루션을 제공중이다.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자세한 설명과 안내, 순차적인 입력 방식을 갖추고 있어 봉급생활자나 저소득자라면 간단히 세금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몇몇 회사들은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 처음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넷파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종이양식(T1)을 이용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넷파일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 액세스 코드(access code)가 있어야 한다.

◆ 패키지 제품
타 회사보다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큐트 택스(Cute Tax)는 2004년 소득이 3만달러 미만인 부부 또는 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에 대해서는 자사 웹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누택스(Genutax)는 2004년 소득분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올해와 내년 소득 신고시 무료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오퍼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 솔루션 전문사인 인투이트(Intuit)사가 판매하는 퀵택스(QuickTax) 기본(standard) 패키지는 최고 6명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세금신고는 무제한이다. 대부분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웹기반 솔루션
만약 프로그램 입력에 익숙치 않다면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 입력을 연습해볼 수 도 있다. 대부분 웹기반 세금신고 솔루션들은 입력을 마친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패키지 프로그램보다 가격도 약간 저렴한 편이다. 퀵택스웹(quicktaxweb.ca)과 유파일(ufile.ca)은 연 소득 2만달러 이하일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규업체인 T1파일러(t1filer.ca)는 연 2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무료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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