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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허가(Work permit) 발급 기준을 강화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5-20 00:00

정보·통신 기술도 예외 없어…

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발전부(HRSDC)는 20일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허가(Work permit) 발급 기준을 강화한다.

HRSDC는 정보·통신 관련 직종에 대해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노동허가(LMO)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과거 HRSDC는 캐나다 정보·통신 산업 발달을 위해 관련전문 직종 7개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없이도 근로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 케니 탐 대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직종에 대해 노동허가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침체로 하락한 캐나다인의 취업률 늘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HRSDC는 노동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에 ▲급여 ▲근로 환경 ▲캐나다인 고용 노력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기여도를 기재할 것도 당부했다.

노동허가(Labour Market Opinion)란?
노동허가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HRSDC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다.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받으면 해당 외국인은 이민부에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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