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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외 송금 사고·사기 주의 촉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5-26 00:00

국외 송금 시 현금 사용자제할 것 당부

26일 연방경찰(RCMP)은 최근 국외 송금 사고·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경찰은 최근 보고된 사건을 예로 소개했다. 써리에 있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국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써리에 있는 한 송금회사를 찾았다. A씨는 송금회사를 통해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 며칠 후 A씨는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다시 찾았지만, 회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같이 이 송금회사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게는 800달러, 많게는 10만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려다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금을 사용하면 추적이 어렵다”며 “은행이나 송금회사를 통해 돈을 국외로 송금할 때는 현금을 사용하지 말고 수표나 송금수표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경찰은 “송금 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송금을 처리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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