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BC주의회에 상정했다”고 BC주 정부 콜린 핸슨(Hansen) 재무부 장관이 3일 발표했다.
핸슨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육아 가정 재산세 납부 연기 제도(The Families with Children 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안내서를 첨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핸슨 장관은 주거비가 많이 늘어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이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숨을 돌릴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새 제도나 기존의 5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망인이나 장애인과 실직 등으로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에 재산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주택양도 시점(등기이전)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미룬 재산세에 대해 주정부는 연 2회 조정되는 시중은행 우대금리(현재 2.5%)를 적용해 이자를 받는다.
재산세 납부 연기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집을 팔 때까지, 또는 세금을 낼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다. 내용을 보면 주정부가 지방자치제에 한 해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소유주에게 대납한 금액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자는 최소한 주택의 1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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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정에 재산세 납부 연기혜택 제공”
2010.06.04 (금)
BC주정부 새로운 법안 상정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BC주의회에 상정했다”고 BC주 정부 콜린 핸슨(Hansen) 재무부 장관이 3일 발표했다. 핸슨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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