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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등록 투자자문가에 10만달러 벌금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6-04 16:49

투자관리비도 90일 이내 돌려줘야

BC증권감독위원회(BCSC) 켄 그레이시(Gracey) 대변인은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계정을 영리목적으로 관리해준 베이질 로이 보사(Botha)씨가 10만달러 합의금을 내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보사씨는 BCSC에 내야 할 합의금 외에 투자자 11명에게 받은 투자관리비 6만4000달러도 90일 이내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보사씨는 투자관리비를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아 BCSC에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보사씨는 3년간 자문가로 활동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보사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투자자문가로 등록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투자계좌를 관리한 혐의로 BCSC의 조사를 받았다. 보사씨는 사후에 BCSC에 등록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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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리비도 90일 이내 돌려줘야
BC증권감독위원회(BCSC) 켄 그레이시(Gracey) 대변인은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계정을 영리목적으로 관리해준 베이질 로이 보사(Botha)씨가 10만달러 합의금을 내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보사씨는 BCSC에 내야 할 합의금 외에 투자자 11명에게 받은 투자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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