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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금제도 손질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6-11 16:29

재무부 장관 서신…금융계 요청

캐나다 베이비 붐 세대(1946~66년생) 은퇴를 앞두고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국민연금(CPP)을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손질할 예정인 개혁안에는 사설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저축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전액 예산지원을 통해 캐나다국민연금(CPP)을 확정급여(Defined Benefits)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캐나다 각 주(州)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드와이트 던칸(Duncan)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이 11일 공개한 서신에서 플레허티 장관은 현재 CPP 수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장연금 비가입 근로자가 노후생활에 적절한 연금을 받게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적절한(adequate) 노후생활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60~70% 수준을 말한다.

서신에서 플레허티 장관은 세법과 연금법을 개정해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다양한 저비용 연금상품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현행 제도를 손상하지 않고, 비용을 후세에 전가하지 않는 방향에서 연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의 연금개혁의지는 올해 초부터 회자 됐다. 4월 중에 정부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설연금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접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TD파이낸셜 그룹은 10일 “캐나다인 삶의 질을 보호하려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TD는 “개인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자본시장 휘발성, 직장연금 혜택 감소 등 현황을 고려하면 미래의 위협을 피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보고서는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과 비과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를 늘리고, 고용주 지원형 확정급여연금의 효율을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비즈니스인 밴쿠버(BIV)에 따르면 선라이프 파이낸셜 캐나다 케빈 도허티(Dougherty)사장은 밴쿠버상공회의소에서 11일 연설을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장수(長壽)가 일반화된 캐나다 사회가 ‘완벽한 재앙’에 처하게 된다며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동시에 그는 의료비저축제도(registered health savings plan)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캐나다의 연금은?


캐나다의 연금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된다.

그 중 공립연금으로는 ▲소득 조사형 노후지원제도와 ▲의무가입연금 2종류가 있다.

소득 조사형 노후지원제도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연금이다. 캐나다는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받아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노인에게 노년기금(OAS)과 소득지원금(GIS)을 주는데, 이런 연금이 소득 조사형 노후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의무가입연금은 CPP가 있다. CPP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한 연금을 분담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자영업자의 CPP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가입이며, 인기가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CPP보다 RRSP에 우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RRSP외에 다른 사설연금으로는 직장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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