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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HST환급 저소득층에 교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6-29 13:14

7월1일부터 HST적용

통합소비세(HST)가 7월1일부터 BC주와 온타리오주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BC주 통합소비세는 주판매세(PST)와 연방소비세(GST)를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해 BC주에서는 세율 12%세금을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과세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BC주 일반 가정의 생활비도 늘어나게 된다.

HST도입과 관련해 세제간소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해온 BC주정부는 28일 HST도입으로 세 부담이 ‘일부 계층에’ 늘어난다고 인정하고, 저소득층 대상 HST환급(HST credit)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콜린 핸슨 장관은 BC주민 110만명에게 HST환급이 7월5일 발송될 예정으로 연소득 3만달러 4인 가족은 연 762달러, 같은 소득을 버는 노인 부부는 연 260달러, 연소득 2만5000달러 개인은 연 84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HST환급 저소득층 기준은 개인소득 2만달러 이하 또는 가구소득 2만5000달러 이하로 최대 지급액은 납세자 1인당 230달러다. 첫 HST환급에는 GST환급 최대 381달러와 저소득층을 위한 환경대응세 환급 1인당 최대 105달러가 추가돼 저소득층은 7월 초 전보다 늘어난 정부 환급을 받게 된다.

‘파이트HST’ 등 HST반대진영은 주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HST환급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소득 2만5000달러 개인은 PST∙GST세재에서 평균 413달러를 내지만  HST로 전환하면 평균 575달러를 내게 돼 세 부담이 연162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2만5000달러 개인이 받을 HST환급 연84달러를 적용해도 전보다 78달러 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BC주정부는 소득세상 개인기초공제(Basic personal tax credit)를 늘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준다며 세제를 포괄적으로 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정부의 시각을 연소득 2만5000달러 개인에게 적용하면 개인기초공제가 전보다 80달러 늘어나 세 부담은 2달러 준다.

HST반대 진영에서는 소비세에 집중하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인기초공제 증액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BC주의 중산층 이상 소득 가정은 7월1일 이후 세 부담이 늘어난다. BC주 재무부 자료를 보면 연 6만달러 소득 4인 가정이 HST도입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은 연간 평균 267달러다. 늘어나는 개인기초공제 160달러(2인)를 적용해도 이 가정의 세 부담은 HST도입으로 107달러가 늘어난다.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은 29일 성명을 통해 HST도입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HST는 단기적인 정치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지만, 종국에는 누구나 무엇이 옳은지 또는 무엇이 유익한지 결정해야 한다”며 “HST 도입은 주(州)경제와 자손의 장례를 위해 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HST반대 서명을 받은 파이트HST는 서명모집 마감 후 지난 BC주총선 투표자의 44%에 해당하는 7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30일 BC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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