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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달러 어치 절도범에 15배 배상요구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7-01 13:49

좀도둑 대응책 CBC보도로 논란에 올라

좀도둑에 지친 가게가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힌 이에게 벌금을 물리는 형식으로 사적 제재에 나섰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CBC보도에 따르면 엘리니 프론조양(Prontzos∙ 17세)은 밴쿠버시내 프라이스스마트 푸즈(PriceSmart foods)매장에서 20달러 어치가량의 화장품을 훔치다가 경비원에서 붙잡혔다. 프론조양은 CBC인터뷰에서 “경찰에 넘기지 않을 테니 대신 신상정보만 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경비원이 말했다”고 전했다.

몇 주후 프론조양의 부모는 프라이스스마트 푸즈사의 소유주인 오버웨이티(Overwaitea)로부터 ‘조사비(investigative expenses)’명목으로 300달러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CBC는 “프론조양을 소액재판소와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프론조양의 아버지 피터 프론조씨는 오버웨이티에 지급을 거절했다. 프론조씨는 CBC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경찰을 불렀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통지서는) 부모를 협박해 돈을 얻어내려는 술책으로 아이들만 더 어렵게 만든다. 내 생각에 이건 역겹다”고 말했다.

CBC는 소액절도에 대해 자체 벌금 통지서를 보내는 업체로 더 베이, 젤러스, 랍로우, 쇼퍼스 드럭마트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최대 700달러까지 요구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응했는지 어느 업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CBC는 법률 전문가를 등장시켜 절도에 시달리는 가게 입장에서는 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정 판결 전까지 통지서의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언도 함께 보도했다. 또한 말미에 프론조양이 한 차례 충동으로 한 얼빠진 행위가 그 행위자체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배웠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경비 채용 비용 등을 정직한 소비자에게 전가해야겠느냐”며 가게의 조치에 대해 긍정하는 한편, 일부는 “가게가 요구한 금액이 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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