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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동안 자녀 보호 중시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7-20 17:03

BC주 가족관계법 30년 만에 개정 추진

BC주정부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부모 선택권 및 보호에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가족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을 현대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법안 개정안 발표까지 4년을 끌어왔다.

마이클 드용(de Jong) BC주 법무장관은 개정안을 포함한 백서(白書)를 19일 공개하면서 “가족법은 BC주민에게 어떤 종류의 법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이다”라며 “법문(法文) 변경이 가정과 자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979년 제정한 BC주 가족관계법이 현대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2006년부터 개정검토에 착수해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백서를 공개했다.

드용 장관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족관계법이 발효한 지 30년 만에 현재 단계에 이르렀다”며 “검토 과정에는 광범위한 연구와 공공 및 법조계, 가정관련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작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드용 장관은 “부모와 배우자 간에 분쟁을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경(fundamental shift)이 요구돼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0월8일까지 법령에 대한 최종 건의안을 접수할 방침이다.

개정안 백서 내용을 보면 개정은 법정 외 분쟁해결 단서조항을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안전에 관해 공권력의 개입과 조정 근거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추가로 법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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