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써리시, 단독주택내 셋방 허용 결정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7-27 14:17

가을에 세부적인 규정 만들 예정

써리시의회가 26일 만장일치로 시 전역에 단독 주택 내 셋방(secondary suites)을 허용하기로 했다. 써리시는 올 가을에 셋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써리시는 그간 일부 지정구역(RF-SS 또는 RF-9S 등)에만 제한적으로 셋방을 허용해왔다.

써리시의회는 셋방 허용 가부를 놓고 한 세대 가까이 시의회에서 회의를 벌여왔다. 최종 결정이 난 배경은 최근 주민설문 결과다. 써리시가 입소스리드사에 의뢰해 실시한 써리 주민대상 설문에서 63%가 셋방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허용찬성을 표시한 주민 중 90%는 세를 줄 수 있게 되면 주택 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88%는 셋방을 허용하면 육아나 노인보호를 위해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허용 반대 의견을 내놓은 사람 중 85%는 집 근처 거리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79%는 교통 체증이 늘어난다고 우려해 반대를 표시했다.

써리시의회는 셋방을 허용하되 주인 집을 포함해 1주택 2가구까지만 허용하며, 추가 주차공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제시된 시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셋방 허용 여부는 메트로 밴쿠버 시별로 시조례(bylaw)를 제정해 다루고 있다. BC주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셋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마련을 권장하고 있다.

메트로 밴쿠버 내에서는 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람, 뉴웨스트민스터, 노스 밴쿠버시 등은 일찌감치 단독 주택내 셋방을 허용한 상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