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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방식 바뀌면 소수 권익 반영 못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8-13 13:26

정부 변경 고집에 정부자문기관도 반대

5년마다 한 번 시행하는 캐나다 전국 인구조사를 앞두고 설문지 길이와 무응답자에 대한 법적 제재 철회 문제가 캐나다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인구조사를 할 때 일반 양식과 상세한 내용을 묻는 장문 양식(long-form census) 두 가지를 사용한다. 일반 양식은 모든 가정에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되며, 장문 양식은 5가구에 1가구 꼴로 배송된다.

현재 법은 두 양식 모두 반드시 작성해 통계청에 보내야 한다고 캐나다 거주자의 의무로 못 박고 있다. 법문은 무응답자에게 재판부가 벌금과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다.

2011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집권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장문 양식을 간소하게 줄이고 응답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는 새로운 가정설문지로 대체해 3가구에 1가구 꼴로 보내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처벌 배제는 비교적 환영 받았지만, 자칫 국가 운영에 기초자료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왔다. 또 소수민족 지도자나 인권∙종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간소화된 가정설문지로 인구조사를 하면 소집단(小集團)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토니 클레먼트 산업부 장관은 여러 차례 철회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12일 민심을 재확인한 국가통계위원회(NSC)의 권고는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SC는 무응답자 처벌 완화는 환영하지만, 인구조사 정책을 뒤집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NSC는 “변경된 설문방식으로는 소집단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변경 설문으로 조사해서는 소수민족 언어서비스 보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NSC는 정부에 “새로운 각도에서 보라”고 조언했다. NSC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자문 기관이다.

소수민족 언론인 사이에서는 소집단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이 결국 다문화주의나 각종 문화∙민족 다양성을 보장하는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순서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지적은 정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됐으며, 최근 캐나다 정부는 일부 언론인을 모아놓고 변경 옹호발언을 하는 한편 예산 증액 발표 등 답변을 내놓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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