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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자녀, 유학생 학비 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4-13 00:00

이민자 자녀도 부모가 거주해야 무상교육 밴쿠버 교육청, 언론 간담회 통해 밝혀
밴쿠버 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의 학교등록담당자 캐서린 에디씨와 한인 복합문화상담원인 윤인경, 김창란씨가 12일 오전 한인 언론사를 초청해 최근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의사항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캐서린씨는 먼저 “밴쿠버 교육청과 광역 밴쿠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리치몬드나 랭리 등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며 밴쿠버 교육청은 밴쿠버시의 공립학교 등록만을 담당한다고 전제했다.

캐서린씨는 “현재 밴쿠버 교육청에는 900~1000여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학생이 70%를 차지한다”며 “유학생 중 64%정도가 ESL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유학생들은 부모 중 한명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며, 학생혼자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 드러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한다.

취업비자 취득자 자녀의 경우 비자의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학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됐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유학생 학비를 내야만 한다. 특히, 자녀의 시민권취득과 무상교육을 목표로 벌어지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캐서린씨는 “주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일부 한인여성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곳에서 원정출산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법에 따라 부모가 현재 거주자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합법적 신분이 없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영주권 카드를 받은 이민자라 할 지라도 자녀만 이곳에 남겨두고 부모가 되돌아가면 유학생 학비를 내야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에서 집안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캐서린씨는 "부모가 없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단결석이 늘고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며 “교사가 이를 발견하고 보고하면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며, 법적으로 10일내에 학교관계자와 만나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부모의 자녀들도 부모의 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의 정규프로그램에 1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학교나 ESL과정 학생의 자녀들은 유학생 학비를 내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이 공부하면 자녀의 학비가 면제된다고 판단해 학교에 등록하려는 학부모들은 입학금을 내기 전 그 학교가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교의 명단(www.aved.gov.bc.ca/branches/psed/institut/institut.htm)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89년부터 교육청에서 일해온 김창란씨는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규정이나 BC주 교육 시스템을 몰라 낭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진위가 분명치 않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교육청으로 문의하거나 교육청에서 마련한 정보세미나에 참석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밴쿠버 교육청 등록처는 연중내내 운영되는데, 겨울철은 오전 8시30분부터 11시, 여름철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사무실을 운영한다. 유학생들이 매년 9월부터 시작하는 정규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5월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마감일을 놓치면 한참 기다렸다가 1월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밴쿠버 교육청 정보세미나
4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VSB District Reception and Placement Centre, 2530 East 43rd Ave. (한국어로 진행)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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