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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HST 진영, 선관위와 씨름 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8-13 15:33

주민소환하면 유권자 40% 서명받아야

통합소비세(HST) 반대 진영이 BC주 여당의원 대상 주민소환(Recall)운동과 함께 BC선거관리위원회 대신 HST폐지 법안을 BC주의회에 발송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反HST운동을 이끄는 빌 밴더 잼(Vander Zalm) 前BC주수상은 “HST도입반대를 위해 모은 유권자 서명이 유효하다고 확인됐으나 BC선관위가 주의회에 폐지법안 전달을 거부했다”며 “크레이그 제임스(James) BC선관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주의회 특별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밴더 잼 前주수상은 “주민청원(Initiative) 법문에는 반대 서명결과 유효가 확인되면 선관위원장이 서명상임위원회에 서명사본과 법안을 발송하게 돼 있다”며 “제임스 위원장은 유효 확인을 했으면 법안을 발송해야 한다. 발송여부는 선택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HST진영이 추진하는 여당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BC주선관위 기록을 보면 1995년부터 총 20회 주의원(MLA) 대상 주민소환에 들어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주민소환 신청은 최소임기 보장규정에 따라 총선 18개월 후에 할 수 있다. 2009년 5월12일 BC주 총선이 있었던 관계로 오는 11월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소환을 신청한 후에는 각 선거구에서 60일 이내 유권자 4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반HST 진영이 절차상 성공한 주민청원 유효기준은 BC주 전체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90일 이내에 받는 것이다. 주민소환은 주민청원보다 30일 적은 기간에 4배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의원 등 선출된 공무원을 소추(訴追)하는 절차이며, 주민청원은 의원이 아닌 유권자가 법안을 민의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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