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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에서 한국 총선 연습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8-20 13:55

재외동포참정권 행사 위해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 예행연습을 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정대수 영사는 “세계 21개국 26개 재외공관에서 모의재외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 중 밴쿠버 총영사관이 선정됐다”고 18일 한인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모의재외선거를 하는 이유는 오는 2012년4월 한국의 제19대 총선(국회의원선거)과 같은해 12월19일 제18대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영사는 “지난 대선에서 30만표차로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도 박빙이면 100만표 이내로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며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이 300만인데, 만약 재외국민표로 대선이 결정 나면 투표절차를 문제삼을 수도 있어 외교통상부가 고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이 함께 한다.

총영사관은 모의 재외선거에 투표할 모의 선거인단 신청자를 오는 9월30일까지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11월14일과 15일 이틀간 모의 선거를 할 예정이다. 모의 선거 개표는 11월24일에 있다.

신청자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참가자 신청은 밴쿠버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받고 있으며,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을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관할지역내 5만 유권자가 있다고 보고 이중 400명 투표참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정 영사는 “투표당일 참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의선거인단은 1000명을 모집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민원실에 재외선거 예행연습에서 투표할 투표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국민 선거권은 한국 정부나 국회가 자발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2007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외국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을 금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불일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소원은 각각 재일동포단체와 미주동포 단체가 제기했다. 해외동포 중에 최초로 한국 영사가 돼 화재가 된 김재수 LA총영사도 당시 교민으로 다른 미주동포와 함께 소원을 냈다.

앞서 밴쿠버를 방문한 한국 여야 정치인들은 해외동포사회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한국정부의 동포사회 대응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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