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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기 쉽지 않은 재외선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8-20 14:16

용어∙절차 생소, 투표장소도 제약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 투표권은 재외국민에게만 주어진다.

이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유학생∙관광객∙파견근무자)로 구분된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이중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투표가 불가하다.

모의 재외선거 절차를 보면 영주권자와 유학생∙파견근무자의 신청양식은 각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국외부재자신고서’로 구분돼 있다. 투표 희망자는 이 양식과 함께 붙임서류(첨부서류)를 내야 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위해 올해 7월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진=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장 짜리 양식이지만, ‘등록기준지’ 같은 생소한 용어도 있어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주권자에게는 추가로 여권과 이민사증(비자) 사본을 각각 요구한다. 유학생∙파견근무자에게 여권 사본 1부만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투표로 뽑을 수 있는 대상도 차이가 있다. 이민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명만 기입해 비례대표만 뽑을 수 있고, 유학생∙파견근무자는 한국 내 거주하는 선거구의 후보와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투표용지와 안내서를 선관위로부터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잘 간직했다가 투표기간에 거주지의 관할공관에 가서 투표할 때 쓰게 된다. BC주에서 사스캐처원주까지 서부 캐나다 신청자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투표해야 한다.

밴쿠버 총영사관 정대수 영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앨버타나 사스캐처원주 사는 분은 사실상 투표가 어렵다”며 “이점을 해결하려고 총영사관외 지역에 임시투표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년 전 외교부서를 통해 질의한 결과 캐나다 정부가 공관 밖 투표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투표일은 한국처럼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다. 이번 모의 투표는 이틀간, 앞으로 총선은 2012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대선은 같은 해 12월5일부터 10일까지 투표일이다.


 ▲이민자냐 유학생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사진=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투표는 한국처럼 후보와 정당을 골라 도장으로 ‘찍는’ 방식이 아니라 이민자는 지지정당을 적고, 유학생∙파견근무자는 지지정당과 후보를 글로 적는 ‘자서식(自敍式)’으로 하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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