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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마감 5월 2일까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4-21 00:00

올해 소득세 신고 및 납세 마감이 5월 2일 자정(12시)까지로 예년보다 이틀 연장됐다. 연방 세무부(Ministry of National Revenue) 존 맥컬럼 장관은 21일 “마감일인 4월 30일이 주말이어서 5월 2일로 마감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세금신고 마감은 6월 15일이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신고가 늦어지면 5월 2일 이후부터 벌금과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국세청(CRA)은 4월 20일 현재 1290만명의 소득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730만명이 넷파일(NETFILE)이나 이파일(EFILE)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해 지난해보다 5% 가량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납세가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도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캐나다자녀양육보조금(CCTB)은 20일부터 캐나다 국내 납세자 300만 명에게 지급됐다. 국세청은 29일까지 CCTB를 받지 못할 경우 30일부터 1주일동안 국세청으로 문의할 수 있는 담당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1-800-387-1193).

또한 2003년도 소득 신고자에 대한 GST/HST 크레딧도 이 달 초 5일부터 19일까지 지급됐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29일까지 국세청 담당부서로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1-800-959-1953)

2004년도에 이민을 온 사람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이번에 세금 신고를 하면 자녀에 대한 CCTB와 부부 중 1명 또는 미혼자 개인이 GST/HST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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