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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방문비자 연장하기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08 15:07

◇ 신청서 작성에 앞서
지난 94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객으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경우 방문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 면제가 캐나다로의 자동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입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다.

캐나다 첫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보통 6개월의 체류를 허가하는 입국도장을 찍어주며 그 도장 하단에 별도의 날짜표기가 없으면 도장에 표기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만큼 캐나다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 기간은 건강상의 이유, 범죄 기록, 재정 적 이유로 체류 기간이 적게 발급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방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캐나다 관광뿐 아니라 학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캐나다 여행을 목적으로 왔지만 학업, 친지 방문, 취업기회 모색 등 다른 사유로 체류 기간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스스로 방문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연장 시기
앞서 언급한 이유로 방문 비자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이민부의 일정에 따라 심사 기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비자 상에 명시되어 있는 체류 만료일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비자만기가 되는 날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유효한 신청서로 받아들이지만 신청서 우편물 분실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체류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분 복원(Status Restoration)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 복원 신청은 비자 만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분 복원 신청 수수료 2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관광비자연장 수수료 75달러와 신분 복원 신청 수수료 200달러를 합친 27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연장 가능 횟수
캐나다 이민법 상에는 방문 비자의 방문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횟수와 별도로 첫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의 체류기간 연장이 무난하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관광이라는 방문 비자의 본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며 연장 승인을 받은 사례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 방문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문 비자 연장은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연장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 방문 비자 변경·연장 신청서(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IMM1249) ▲ 체류 연장 기간의 생활비를 증명할 잔액 증명서(Certificate of balance) ▲ 연장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Fees receipt) ▲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나와있는 여권의 첫 장과 입국일이 명시되어 있는 입국심사 확인 도장이 찍힌 면의 사본 ▲ 현재 가지고 있는 방문 비자 사본 ▲ 귀국 일자가 명시된 항공권 사본 ▲ 문서 양식 목록(Document Checklist) 등이다.

신청서는 심사 관할 기관인 이민부 웹사이트(cic.gc.ca)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내려 받은 신청서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검은 볼펜으로 기재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연장 신청은 정부로부터 전자인증서(e-Pass)를 발급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전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연장 신청한다.

이때 이민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들어간다. 또한 신청서 외 서류는 모두 스캔해 올려야 한다.

◇ 신청서 작성
방문 비자 연장 신청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파벳 순으로 공란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서류 상단에 있는 신청 사유에 임시 체류 신분 연장(Extension of temporary resident status as a visitor)에 표기한다. 방문 비자 연장 신청이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Client ID)도 함께 기재한다.

신청 사유를 표기한 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여권번호 ▲ 여권 발급·만료일 ▲ 우편물 수령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는다. 개인정보는 본인 여권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추가 서류 요청 등 이민부에서 신청자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처와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 기재한다. 이때 신청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다음에 따라오는 가족 사항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입국 정보란에는 최초 입국일과 최근 입국일, 입국한 도시명을 기록하고 첫 방문 목적을 기재한다. 입국일은 여권에 찍힌 입국 심사 확인 도장과 일치해야 한다.

입국 정보 기재가 끝나면 방문 비자 연장 이유와 희망 체류 기간을 적는다. 연장사유는 이민부가 비자 연장 심사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장기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확실한 의사를 덧붙이는 것이 좋다. 연장 이유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고 내용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여행이 목적이라면 시중 은행이 발급한 잔액 증명서의 내용을 토대로 여행 계획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한편 희망 체류 기간은 방문 비자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할 시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추가 정보 사항에는 범법 행위, 불법 취업·체류 경험, 질병 등의 여부를 적는다. 범법 행위 확인란에는 기소된 경험이 있을 경우 기재하며, 질병 확인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적는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에는 ‘N/A’ 라고 기재하며 선택항목에는 ‘No’로 표시해준다.

추가 정보 사항 기재 후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신청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다. 이때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신청 반송 사유가 되므로 주의한다.

◇ 은행 잔액 증명서와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와 은행 잔액 증명서 발급은 함께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먼저 은행 방문 전에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한다.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배송비용은 무료이며 배송기간은 2~3주가 소요된다.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이민부 제출용 영수증, 은행 보관용 영수증, 납부자 영수증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신청 수수료 75달러를 납부하면 이 중 이민부 제출용 영수증과 납부자 영수증을 돌려받는다. 이민부 제출용 영수증(Copy-2 To be sent by client to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서류와 함께 동봉해 발송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인터넷 결제는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이메일로 발송되는 영수증을 출력해 이민부 제출용 영수증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 잔액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환 단위는 반드시 캐나다 달러여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문 비자 연장 시 은행 잔액 증명이 심사의 큰 영향을 미치며 1개월 연장에 1000달러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연장에 유리하다.


◇ 그 외 서류
은행 잔액 증명까지 완료 했다면 이제 여권 사본과 항공권 사본을 준비한다. 여권은 사진과 서명이 나와있는 첫 장과 캐나다 입국 심사 확인 도장이 찍힌 면을 복사해 첨부한다.

귀국일이 표기된 항공권이 있다면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비자 연장 심사에 도움이 된다.

문서 양식 목록은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여주는 서류로 발송 전 최종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수 구성되어 있다. 준비한 서류를 확인한 뒤 표기하고 연장 신청서와 함께 송부한다.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앨버타주의 베그리빌(Vegreville) 소재 이민국의 비자심사기관(Citizenship and Immigration – Visitor Case Processing Centre - Unit 303, Vegreville AB, T9C 1W1)로 보내며 개인정보 보호와 우편물 배송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신청서 수속 과정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민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중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심사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내재신분(implied status)으로 캐나다에 거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출국하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절될 경우에도 우편으로 통보되며 언제까지 캐나다에서 출국해야 할지를 명시한다. 보통 30일 내 귀국을 요구한다.

방문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주어진 기한에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에는 ▲ 여권 ▲ 이민부가 발행한 신체검사 요구 문서 ▲ 여권용 증명사진 3장 ▲ 신체 검사 비용 등이 필요하며 신체 검사 결과는 이민부로 자동 통보된다.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자료제공 Kenny Tam(K&K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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