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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간 ‘입원비’ 부과 문제있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5:48

하루 약 30달러로 장기입원환자 부담커

시민단체 BC보건연대(BCHC)가 입원 환자에게 회복기간동안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C주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BC주는 올해 초부터 회복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요양 서비스(convalescent care)’라는 명목하에 하루 29달러40센트씩 입원비를 부과하고 있다. BCHC는 “주정부가 올해 초 의료 관계자에게 조용히 이같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캐나다 보건법에 따라 입원 및 주요 병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됐었다.

BCHC는 지난 봄과 여름동안 입원비 청구서에 대한 불만 전화가 잇다랐다고 밝혔다. 그 중 랭리에 살고있는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했다.

자넷 존스(Jones)씨의  88세 시아버지는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존스씨는 병원이 입원비가 부과되는 회복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라는 선택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존스씨는 “당시 시아버지는 제대로 회복이 되기 전에는 집에 있기 힘든 상태여서 할 수없이 병원 회복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입원비 청구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BCHC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비 부담 때문에 회복이 끝나기 전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앨리스 에지(Edge) BCHC 의장은 “현 BC주 의료제도로는 정작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못받고 있다”며 “몸이 아플 때 경제적 부담까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CHC는 케빈 팔콘(Falcon) BC주 보건장관에게 입원비를 없애고 주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라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웹사이트(www.bchealthcoalition.ca)상에서 하고 있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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