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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용 해외주택 매입 허용 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4-28 00:00

[한국] 한국에 있는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를 위해 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했다면 탈법에 해당된다.

또 개인들이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법인들의 부동산 취득, 연기금의 해외 증권투자,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재경부.한은.금감원.금감위.한국금융연구원 등으로 ‘해외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의견수렴 등과 함께 세부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개인의 경우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30만달러(3억원가량)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나 가족이 아닌 본인이 직접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해외 주택매입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학생 자녀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규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증여성 송금, 해외 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보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불법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직계존비속) 등의 해외 거주용으로 부동산을구입하는 것도 허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이와 함께 일반개인들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인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작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나 여러가지규제가 많아 매입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리츠는 현행 법률상 해외 부동산 매입이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TF팀은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기금이 해외에서 증권투자를 보다 원활히 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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